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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종사원증 발급기준 변경 필요하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2-07 08:55

현재 중고차딜러는 매매상사에 소속돼 있는 종사원이라면 누구나 종사원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는 관할관청에 등록하는 절차만으로 중고차매매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현재의 자동차관리법에 기인한 것이다.

종사원증을 발급하는 기준은 자동차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아무런 제약이 없다. 자동차 매매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해도 매매나 매매 알선업을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

현재,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중고차딜러는 3만여명이 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는 종사원증을 발급한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실제 중고차딜러로 활동하는 인원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중고차업계는 약 5만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종사원증을 발급받지 않고 매매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전체의 2/5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딜러들이 종사원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이유는 각 매매조합이 종사원증 발급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매매상사 대표들이 종사원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매매업을 할 수 있도록 방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종사원증이 없다고 해도 지금의 유통구조에서는 매매업을 하는 데는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허위나 미끼매물의 대부분이 이런 불법적으로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고차딜러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

지금의 중고차매매단지 주변에는 일부 종사원증을 발급받은 딜러와 종사원증이 없는 딜러가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올릴 수 있는 사무실을 얻어 놓고,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매매알선을 하고 있는 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올라간 차량매물정보는 소비자에게 아무런 여과없이 제공되고, 혹여 소비자가 방문을 할 경우 매물을 등록한 딜러가 아닌 종사원증이 발급된 딜러가 매매알선을 하게 되는 데, 이 과정에서 인터넷에서 제공된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알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한 정부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중고차구매고객의 36%가 허위나 미끼매물로 인해 피해를 봤다.

과연, 중고차시장에서의 이런 부조리는 막을 수 없는 것인가.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인가. 아니면 매매업을 관장하고 있는 해당부처나 매매업계는 막을 의지가 없는 것인가.

지금과 같은 매매행태를 하루아침에 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방법들은 그렇게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종사원증 발급 문제다. 발급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 물론 종사원증 발급기준을 강화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현행 종사원증 발급기준은 종사자의 능력이나 평가가 아닌 신청자의 재정적 보증에 포커스를 맞춘 것으로, 관리사업자 입장에서 매매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적 피해를 줄이는 것에 그 기준을 두고 있다.

종사원증의 발급기준은 음지에 있는 불법적인 요소들을 양지로 옮기는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매매업의 객체인 자동차와 중고차매매업의 전문적인 지식습득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평가를 통해 종사원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선진국의 딜러제도를 국내 사정에 맞게 적용시켜 평가항목에 따라 매매알선과 매매업을 할 수 있도록 딜러업무를 구분해 종사원증을 발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필자는 해당부처에 종사원증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제공한 바 있다. 이제는 국토해양부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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