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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미끼매물 철퇴돼야 한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2-07 08:57

 

지난 주 6월 19일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중고차딜러를 포함한 자동차관리사업자(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률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6월 17일 일부 개정된 것이 시행되기 시작한 날이다.

 


내용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정비업 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자동차 폐차)에 대해서도 각각 150만원으로 정했다.

 


개정이유는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호객행위 등을 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및 부과기준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이 되는 부분은 자동차를 허위나 미끼상품으로 인터넷에 올려놓고 호객행위를 하는 부분이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인 것이다. 현재 시장에서 소비자와 분쟁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선에서는 2011년 11월말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터넷상의 불법행위를 제재하고 있었으나, 행위 당사자인 중고차딜러에게 종사원증 반납과 벌칙금 30만원에 처하는 정도의 가벼운 처벌로 인해 전시행정과 같은 법적조치에 대한 효과가 미비했으며, 집단적으로 허위나 미끼매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주도하고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해서는 마땅한 제재조치나 항목이 없었고 해당 딜러에 대해 검찰 고발조치가 전부였기 때문에 실효성이 전혀 없었다.

 


이전에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자동차등록번호, 주요제원 및 주요옵션, 압류 및 저당 정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중고차자동차 제시번호, 매매업자 및 매매사업조합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정보, 매매사원증 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 법을 위반해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를 기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은 없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률은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1차 위반시 사업정지 30일, 2차 위반시 사업정지 60일, 3차 위반시 등록취소를 하도록 했다는 점이 행위당사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과징금과 행정처분을 내려져 그 실효성이 기대된다.

하지만, 이 법률이 시행된다고 해도 각 행정기관이 고려해야 하는 점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첫째, 대규모로 불법영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자는 일명 ‘바지사장’을 앞세워 범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운영자(전산운영자 포함)를 찾아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적 처벌을 통해 엄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행정처분에 따른 사업장의 영업정지에 대한 실효성이다. 영업정지를 하면 해당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로 양도·양수를 통해 새로운 사업장을 만들어 영업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양도·양수 자체를 불허하고, 등록취소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후 동일한 종목의 사업장등록을 불허하는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해당 사업장은 여러 곳에서 등록을 해놓기도 하며, 실제 중고차거래매매보다는 알선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 때문에 사업장의 영업정지는 실효성이 적기 때문이다.

 


셋째, 집단적으로 허위, 미끼매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행위자들은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자에 등록된 몇 명의 종사자증을 가지고 서로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정된 법률안은 관리사업자에 대한 처벌만으로 규정돼 있어 대다수의 행위자들이 종사원증이 없기 때문에 적발 시 해당 광고 등록자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

 


넷째,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에 이러한 불법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 및 형사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요즈음은 장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뿐이다. 그러나 거래량은 꾸준하다. 이유는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종사자보다 허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중개인들이 차량을 더 잘 판다. 정상적인 영업을 하던 성실한 딜러가 좋은 시절이 오면 다시 돌아오겠다면서 불법 영업하는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다는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고 한다.

 


분명, 지금 당장은 판매가 유지될지 몰라도 중고차시장의 종사자에 대한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모두를 씁쓸하게 하는 이야기이지만, 이번 시행된 법률은 소비자를 위한 제재수단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자동차관리사업자와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종사자 모두를 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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