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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규정

조합가입 업무처리 규정


제 1 조 (목적) 본 요령은 정관 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가입에 대한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조합원 자격) 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은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서 자동차 매매(판매 포함) 및 매매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 한다.

제 3 조 (신청서 접수 및 실태조사)
① 가입신청서는 본 조합에서 접수 처리 한다.
② 조합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이사장이 지명하는 직원이 조합규정에 적합한 지를 실태조사한다.
③ 실태조사자는 조사결과를 목명서(첨부)에 적부판정을 구분 표시하고 특히 부적합으로 판정된신청인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 4 조 (가입승인과 제경비 부과)
① 이사장은 조합원 자격을 확인함에 필요한 제반 징수서류 시행 절차 등을 검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명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② 가입승인을 통보 받은 신청인은 지정기일내에 가입비 및 제경비,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내에 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신청인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

제 5 조 (중용) 본 요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동조합기본법 및 본 조합의 정관, 규정(규약)에 따른다.
① 이사장은 조합원 자격을 확인함에 필요한 제반 징수서류 시행 절차 등을 검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명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② 가입승인을 통보 받은 신청인은 지정기일내에 가입비 및 제경비,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내에 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신청인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합원 규정


제 1 조 (자격 및 등록)
① 조합원은 현재 자동차매매(판매포함) 및 매매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 한다.

제 2 조 (권리 및 의무) 조합에 가입하는 모든 조합원은 아래의 권리과 의무를 가지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제한되며, 강제탈퇴 조치될 수 있다.
① 조합원은 본 조합의 정관 또는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 조합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②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 조합에 등록하여야 하며 회원의 등록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정관 및 규정, 각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총회에서 결의한 회비를 본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은 소정의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⑥ 조합원은 한국자동차판매인윤리강령 및 한국자동차판매인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조합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다.
⑧ 조합원은 가입비, 연회비, 출자금 등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조 (명예회원) 자동차매매업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본 조합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① 이사장은 조합원 자격을 확인함에 필요한 제반 징수서류 시행 절차 등을 검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명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② 가입승인을 통보 받은 신청인은 지정기일내에 가입비 및 제경비,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내에 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신청인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

제 4 조 (준회원) 국내에 거주하는 자동차매매업체 대표자를 준회원으로 둘 수 있으며 준회원에 관한 사항은 회원등록 규정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원회 규정


제 1 조 (위원회)
① 본 조합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자문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사업위원회를 둔다.
② 본 조합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2 조 (자문위원회)
① 본 조합의 정책, 교육 및 사회경제복지에 관한 문제를 자문하기 위하여 이사장 직속으로 자문위원회를 둔다 .
② 자문위원회는 역대이사장단(이상 당연직) 및 이사장이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자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3 조 (상임위원회)
① 본 조합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운영위원회
가.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나.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종합, 조정,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각종 사업의 진도 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라. 제 규약의 인준에 관한 사항
마.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관한 사항
바. 예산안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사. 본 조합 자산에 관한 사항
아. 조합원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 예산의 경정, 예산외 임시지출 및 항목 변경에 관한 사항
차. 회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카. 각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사항
타. 기타 본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정책위원회
가. 자동차매매업 분야의 제도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나. 정책의 계획,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다. 자동차매매사업 연구에 관한 사항


3. 법·윤리 위원회
가. 정관에 관한 사항
나. 각 지부 및 산하단체의 회칙에 관한 사항
다. 제 규정에 관한 사항
라. 자동차판매인 윤리에 관한 사항
마. 자동차매매업 관련 제 법규에 관한 사항


4. 교육위원회
가. 자동차판매인교육 및 자동차매매업 발전에 관한 사항
나. 조합원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5. 시세위원회
가. 중고차시세 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나. 중고차시세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6. 홍보위원회
가. 대외협력 및 섭외에 관한 사항
나.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다. 정부가 추진하는 범국민운동에 관한 사항
라. 자동차신문 발행에 관한 사항
마. 간행물 발행 및 도서출판에 관한 사항


7. 복지위원회
가. 중고차시세 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나. 중고차시세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정한 상임위원회중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사장이 되며, 그 이외의 각 위원회 위원장은 이사 또는 외부 인사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소관 위원을 선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토의 결정된 각기 사업의 계획안과 실천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타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조 (전문위원) 본 조합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5 조 (특별사업위원회) 본 조합은 특별사업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① 총회, 운영위원회회의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본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사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사업위원회는 위임된 업무가 종료함과 동시에 해체한다.
③ 특별사업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임원과 선거에 대한 규정


임   원

제 1 조 (임원의 종류) 본 조합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명
② 이사 3명이상 6명이내
③ 감사 1명이상 2명이내
④ 지부장 및 산하단체장

제 2 조 (이사장
① 이사장은 본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을 총리하며, 운영위원회회의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출판사 등의 사장이 된다.

제 3 조 (감사)
① 감사는 매 회계연도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하여 년2회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는 총회,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다만, 감사 가 대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 총회에서 표결권을 갖는다.

제 4 조 (당연직 임원) 지부장 및 산하단체장은 임기기간 동안 당연직 임원이 된다.

제 5 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와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재임하여야 한다.

제 6 조 (임원의 겸직금지) 임원은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선   거

제 7 조(이사장의 선출)
① 이사장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 부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 8 조 (이사의 선출)
① 이사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② 이사의 선출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득표순에 따라 2명을 당선자로 하고 동수일 경우 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 기타 상근이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조 (감사의 선출) 감사의 선출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득표순에 따라 1명을 감사 당선자로 하고,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 10 조 (임원의 보선 및 잔여기간)
① 이사장이 공석일 때는 이사 및 감사 중,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직을 승계한다.
② 이사 및 감사가 공석일 때는 차점자순으로 승계한다.
③ 기타 비상근이사가 공석일 때는 이사회회의에서 추천하여 보선한다.
④ 지부장 및 산하단체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산하단체의 회칙에 의하여 선정한다.
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1 조 (임원선거관리) 임원선거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12 조 (고문) 본 조합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회 운영 규정


제 1 조 (개의)
①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년1회 임시총회는 감사 1명을 제외한 임원 3분의 2 이상 또는 조합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상정안건 이외의 안건은 처리할 수 없다.

제 2 조 (구성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임원 및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임원 및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조 (의결권)
① 의결에 있어 대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어떠한 이유에 의하더라도 한 사람이 2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정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종 회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 4 조 (의장, 부의장의 선출)
① 총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하며 선출방식은 총회에서 정한다.
②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회를 소집한 의장은 차기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의장직을 수행한다.

제 5 조 (의장, 부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상정안건) 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총회 전에 개최되는 이사회회의에 문서로 건명과 요지를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의장, 부의장,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중요시책

제 8 조 (개최통고) 총회 개최통고는 정기총회는 개최 30일전, 임시총회는 10일전에 한다.

제 9 조 (차기 개최장소) 정기총회 개최 장소는 전년도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10 조(총회 결과통보) 총회 결과는 총회 후 1개월 이내에 각 지부와 본 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조 (대의원 수) 조합원 총수가 200명이 넘을 경우 대의원을 둘 수 있으며, 대의원은 지부가 본 조합에 보고한 당해연도 12월말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지회별 200대 1로 산출하며 남은 수가 100명 이상이 될 때에는 1명을 가산한다. 다만, 대의원의 정수는 정관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합 조직운영 규정


제 1 조 (사무국)
① 본 조합의 사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총장를 둔다.
② 사무총장은 운영위원회 회의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 2 조 (직제) 조합조직의 직제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조 (사무총장의 임무) 사무총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이사장과 협의하여 본 조합 사무일체를 책임 수행하며 각 부서를 지휘 감독한다.
② 총회, 운영위원회회의 및 이사회에 참석할 책임이 있으며 발언권이 있다.
③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을 집행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정 운영 규정


제 1 조 (재정)
① 본 조합의 재정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하는 조합원의 회비와 찬조금, 기부금, 출자금, 국고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출자금은 본 조합 기본금으로 적립한다.
③ 회비는 가입비와 연회비로 하고 본 조합에 납입한다.

제 2 조 (재산)
① 본 조합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의 매입 또는 매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본 조합, 지부 및 산하단체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조 (회계연도) 본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4 조 (예산외 임시지출) 예산외 임시지출은 이사회 및 운영위윈회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부 및 산하단체 운영 규정


제 1 조 (명칭)
① 지부 및 지회의 명칭은 한국자동차판매인협동조합 각 시·도·특별자치도지부 또는 지회라 칭한다.
② 산하단체의 명칭은 한국자동차판매인협동조합 각 시·도·특별자치도 한국중고차시세평가원 및 한국자동차판매인교육원라 칭한다.

제 2 조 (회칙) 본 조합 정관 범위 내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3 조 (회무) 지부 및 산하단체는 아래 사항을 본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매월 사업 및 재정보고서(익월 5일까지)
2. 조합원현황 및 거래현황 보고서 등

제 4 조 (산하단체 감사) 본 조합은 매년 산하단체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한 지도와 감사를 실시하며, 산하단체의 감사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5 조 (재산의 명의) 지부 및 산하단체가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재산의 명의는 한국자동차판매인협동조합으로 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