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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격증 안내

 2023년 민간자격 표시의무 준수 사항에 따른 자동차중개사 자격증 정보

자격기본법령 관련 규정
<자격기본법> 제33조(표시의무 등)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5(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사항)
①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자격의 종류
2. 등록 또는 공인 번호
3.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4.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4. / 시행일 : 2019. 3. 5.>
1.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등에 드는 총비용과 그 세부내역별 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
2. 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전화번호(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와 실제 광고주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각각의 전화번호를 말한다)
3. 등록자격의 경우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
관련 내용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pqi.or.kr) 참조.

2023년 민간자격 표시의무 준수 사항에 따른 자동차중개사 자격증 정보

자격정보
자 격 명 자동차영업중개사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제 2017-000020호
자격발급기관 한국자동차중개사협동조합
총비용
(세부내역)
총비용: 189,000원 (VAT포함) ( 시험응시자는 온라인 강의 무료 수강 )
응시료: 165,000원 (1차 : 55,000원 / 2차 : 110,000원)
자격증발급비: 24,000원 (자격증서 제작비 : 8,000원 / 라이선스 카드 제작비 : 4,500원 / 자격증 이름표 : 7,500원 / 배송비 : 4,000원)
환불규정 응시료: 접수마감 전까지 100% 환불, 접수 마감 다음날 ~ 시험 하루 전 까지 응시료 50% 환불, 시험 당일 요청 혹은 불참시 응시료 환불 불가
자격발급비: 합격자에게 한하며, 자격증 제작 및 발송 이전 취소 시 100%환불되나, 이후 취소 시 환급 불가

자격관리‧운영(발급)기관 정보
기 관 명 한국자동차중개사협동조합
대 표 자 김영선
연 락 처 02)717-5656, 010-9011-6992
이 메 일 kadca@kadca.or.kr
협회주소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175 창덕빌딩 2층 한국 자동차 중개사 협동조합
자동차중개사
사무실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175 창덕빌딩 2층 한국 자동차 중개사 협동조합
홈페이지 www.kadca.or.kr
<소비자 알림 사항>
① 상기 자동차중개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