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o

민간자격 자동차영업중개사 자격 관리·운영 규정

2016년 05월 02일 개정
2022년 11월 30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간자격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의 업무를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위원”이라 함은 출제위원, 감수위원, 본부위원, 시험감독위원, 채점위원을 말한다.
2. “답안지”라 함은 검정 시행종목 중 수작업에 의하여 채점되는 필기시험 답안지 (주관식 시험문제지 포함) 및 실기시험 시행 시 순수 필답형으로 시행하는 종목의 답안지를 말한다.
3. “등번호”라 함은 검정시행 시 수험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도록 수험자의 등에 부착하는 숫자 또는 문자로 표시하는 부호를 말한다.
4.. “답안카드(OMR)”라 함은 광학판독기에 의하여 채점되는 필기시험 답안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검정을 시행하는 한국자동차중개사협동조합 소속 직원과 검정 관련업무 종사자 (시험위원 등) 및 기타 검정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수험자 등)에게 적용한다.




제2장 업무구분
제4조(검정업무의 구분)
① 한국자동차중개사협동조합 자격제도 운영본부는 민간 자격의 검정업무 전반을 주관․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2.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검정업무의 기획,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시험위원의 위촉․활용에 관한 사항
5. 검정 시험문제의 출제․관리 및 인쇄․운송에 관한 사항
6. 필기시험 답안지의 채점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7. 합격자 관리 및 자격수첩 발급․관리에 관한 사항
8. 검정사업 일반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민간자격검정 업무와 관련된 사항


② 시행 주관팀(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험원서 교부․접수, 수험연명부 작성 및 안내에 관한 사항
2. 검정 세부실시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검정집행업무(시험장 준비, 시험위원 배치, 시험시행 등)와 관련된 사항
4. 실기시험 답안의 현지채점에 관한 사항
5. 합격자 명단 게시공고 및 자격수첩 교부에 관한 사항
6. 시험위원 추천 및 위촉업무에 관한 사항
7.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
8. 검정수수료 수납에 관한 사항
9. 기타 검정사업의 집행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3장 검정기준 및 방법
제5조(민간자격의 취득)
본 자동차영업중개사의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종목) 자격의 종목은 1개 종목으로 하며 종목명은 자동차영업중개사이다.


제7조(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① 자동차영업중개사 자격증은 “자동차의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하여 전문성, 사회성, 신뢰성, 성실성 및 윤리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를 조사하고 고객발굴, 상담, 매매, 계약, 고객관리 및 이와 관련되는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② 등급별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등급 직무내용
자동차영업중개사 단일등급 자동차의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하여 전문성, 사회성, 신뢰성, 성실성 및 윤리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를 조사하고 고객발굴, 상담, 매매, 계약, 고객관리 및 이와 관련되는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



제8조(검정의 기준)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등급 직무내용
자동차영업중개사 단일등급 해당 자격의 종목에 관한 기초 지식을 가지고 고객발굴, 상담, 매매, 계약, 차량인도, 고객관리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제9조(검정의 방법)
① 검정은 1차 필기시험 및 2차 필기시험으로 시행한다.
② 필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1차 필기시험 형태는 객관식으로 하며, 2차 필기시험은 객관식 및 주관식 혼용으로 한다.
2. 등급별 검정방법과 검정과목 등은 별표1과 같다.



제10조(응시자격)
①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등급 응시자격
자동차영업중개사 단일등급 연령 18세 이상 / 학력 고졸 이상
기타사항
1. 한국자동차중개사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교육훈련(온라인)과정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제11조(검정의 일부 면제)
① 1차 필기시험만 합격한 경우,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서 연속하여 2회에 한하여 합격한 1차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② 한국자동차영업중개사와 업무협약 체결된 대학의 1년 이상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성적 B학점 이상으로 다음의 필요서류를 제출한 경우 1차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1.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2. 성적증명서



제12조(합격결정 기준)
① 1차 필기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2차 필기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③ 1차 필기시험과 2차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제4장 수험원서
제13조(검정안내)
① 자격제도 운영본부는 검정의 종목, 수험자격, 제출서류, 검정방법, 시험과목, 검정일시, 검정장소 및 수험자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검정안내서를 작성 배포할 수 있다.
② 자격제도 운영본부의 모든 직원들은 수험자로부터 검정시행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에 이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제14조(수험원서 등)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험원서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원서교부)
① 수험원서(이하 “원서”라 한다)는 공휴일 및 행사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교부한다.
② 원서는 1인 1매씩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체교부도 할 수 있다.


제16조(원서접수)
① 원서접수, 검정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수납업무는 복무규정의 근무시간 내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서는 주관팀 및 자격제도 운영본부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 지부 또는 온라인을 통한 홈페이지에서도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③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반신용 봉투(등기요금 해당 우표 첨부, 주소기재 등) 1매를 동봉한 것에 한한다.
④ 수험표는 원서접수 시에 교부한다. 다만, 우편접수자에게는 우편으로 우송 할 수 있고, 단체접수자는 접수종료 후 교부할 수 있다.
⑤ 원서접수 담당자는 원서기재 사항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접수받아야 한다.


제17조(수험번호 부여)
원서접수에 따른 수험번호 부여는 지역별로 지정된 수험번호 부여기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제18조(수수료)
①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수수료는 현금으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자기앞 수표는 현금으로 간주한다.
④ 수수료는 원서접수 시에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마감일에 수납된 수수료는 마감일로부터 2일내에 예입한다.
⑤ 마감 후에 수납된 현금은 금고에 보관하고 은행에 예입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로 이를 갈음한다. 단, 단체접수의 경우에는 수납총액이 기재된 단체접수 영수증을 발급한다.
⑦ 1차 필기시험의 검정수수료는 55,000원, 2차 필기시험의 검정수수료는 110,000원으로 하고, 각각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다.




제5장 검정시행 준비
제19조(수험사항 공고 및 통지)
주관팀은 시행 자격종목, 시험일시, 수험자 지참물 등에 대해 수험원서 접수 시 사전공고 및 수험표에 기재하여 통보하고, 사전공고가 불가능한 때에는 원서접수 시에 게시 안내하여야 한다.


제20조(시험장 준비)
① 시험장책임자는 자격제도 운영위원으로 한다.
② 시험장 책임자는 당해 시행에 적합한 시설, 장비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시험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출제 및 감수
제21조(출제․감수위원 위촉)
① 시험문제를 출제할 때에는 각 종목 또는 과목별마다 출제위원을 위촉한다.
② 시험문제의 출제는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출제․감수위원 위촉기준)
① 출제위원 또는 감수위원의 위촉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기술종목에 10년 이상 산업체에 종사하는 자
2.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 기술직종을 7년 이상 자영하는 자
3. 해당 기술분야의 직업훈련교사 자격이 있는 자로 직업교육훈련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하는 자
4. 해당 종목분야에서 15년 이상 산업체에 종사하는 자
5. 고등학교에서 해당 분야의 교사로 3년 이상 재직하는 자
6.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기술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



제23조(시험문제 원고의 인수, 보관, 관리 등)
시험문제의 사전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격제도 운영본부장은 시험문제의 인수, 보관, 관리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을 지고 보안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24조(시험문제의 감수)
① 시험문제의 감수는 자격제도 운영본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시험문제 관리담당자 또는 담당팀장이 지정한 직원의 입회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② 시험문제 감수는 종목별 또는 과목별로 시행하되, 시험문제 출제직후에 감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시험 직전에 재감수할 수 있다.




제7장 시험문제 인쇄 및 운송
제25조(시험문제 인쇄)
① 시험문제 인쇄는 자격제도 운영본부내의 관련업무 종사자 또는 담당팀장이 지정한 직원이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의 분량에 따라 인쇄업무 보조요원을 쓸 수 있다.
② 시험문제 인쇄는 자격제도 운영본부가 지정한 보안시설을 갖춘 곳에서 소정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험문제 인쇄 시에는 출입문과 창문을 봉쇄한 후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26조(시험문제지 운송 및 보관)
① 자격제도 운영본부 검정시행 담당팀장은 문제지 운반 시 운반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자격제도 운영본부에서 해당 시험장까지 문제지 운반 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담당팀장으로부터 문제지를 인수받아 해당 시험장 책임관리위원에게 직접 인계하여야 하며, 문제지 인계인수사항을 기록하여 담당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 주관팀에서는 문제지를 인수받은 즉시 시험문제가 들어있는 행낭의 봉인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자격제도 운영본부에 즉시 유선으로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행 주관팀은 자격제도 운영본부로부터 시험 문제지를 인수 받은 시점부터 시험문제지 유출방지 및 훼손예방 등에 책임을 지고 시험문제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⑤ 문제지 봉투는 시험시작시간 이전에는 여하한 이유로도 개봉할 수 없다.




제8장 검정시행
제27조(검정시행 총괄)
시험장책임자는 시험 시행 전에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험본부를 운영하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위원을 지휘, 감독하며 시험위원회의, 평가회의 주관 등 시험집행 및 시험관리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제28조(시험위원 기술회의)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시행 전에 시험위원회의를 개최, 다음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1.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문제지와 답안지의 배부 및 회수방법, 답안지 작성방법, 부정행위자 처리요령 등 감독상 유의사항


제29조(수험자교육)
① 감독위원은 배치된 시험실에 입장하여 수험자 유의사항, 시험시간, 시험진행 요령,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답안지 작성요령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② 감독위원은 수험자에게 지정한 필기구, 시설?장비 또는 지급된 재료(공구)이외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제30조(수험자 확인)
감독위원은 필기시험에 있어서 매 시험시간마다 원서부본과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과 수험표를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시험감독 배치 및 문제지 배부)
① 1차 필기시험 및 2차 필기시험의 감독위원 은 시험실당 정감독 및 부감독을 각 1명 이상을 배치한다.
② 필기시험 문제지는 시험시작 5분전 예령과 동시에 배부하고, 시험개시 본령과 동시에 수험토록 하며, 답안지 작성이 끝난 수험자의 답안지와 문제지를 회수 확인한 후 퇴실시켜야 한다.


제32조(답안지)
필기시험 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 회수용 봉투 표지에 수험현황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성명을 기입,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감독위원 2인이 시험본부까지 동행하여 본부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수험자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봉인하여 시험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문제지 회수)
본부위원은 필기시험 종료 즉시 감독위원으로부터 문제지와 답안지 및 사무용품 등을 확인∙회수하여야 한다.


제34조(시험시행결과보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종료 후 그 결과를 자격제도 운영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진행 중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유선보고하고 차후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제9장 필기시험 채점
제35조(답안지 인계)
본부위원은 필기시험 종료 후 회수한 답안지의 봉인상태 확인 후 자격제도 운영본부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36조(정답교부)
검정업무 담당자는 필기시험의 주관식 정답이 표시된 정답표를 작성하여 이를 봉인 후 보안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7조(채점과정)
① 필기시험의 객관식 채점은 전산 채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식 채점이 종료된 답안지에 한해 득점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제10장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 교부
제38조(합격자 공고)
① 한국자동차중개사협동조합 대표는 검정종료 후 30일 이내에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합격자를 공고할 때에는 한국자동차중개사협동조합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39조(자격증 교부)
① 최종합격자중 신청자에 한하여 자격증서를 교부한다.




제11장 부정행위자 처리
제40조(부정행위자의 기준 등)
① 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며, 부정행위를 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2. 답안지(실기작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교환하는 자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4. 다른 수험자 위하여 답안(실기작품의 제작방법을 포함한다)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자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10.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② 시험감독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검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그가 확인․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부기하고 서명날인한 후 본부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부정행위자 처리)
① 본부위원은 시험감독위원으로부터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험 종료 즉시 관계 증빙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검자에게 응시제재 내용 등을 통보하는 한편 그 결과를 검정 종료 후 자격제도 운영본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부위원은 부정행위 사실 인증을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한 사항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제도 운영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2조(사후적발 처리)
① 수험자간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을 표시 제출 한 때에는 양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②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③ 본부위원은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자격 제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시험장 질서유지 등)
감독위원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1. 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2. 시험실(장)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행위
3. 검정시설․장비 또는 공구사용법 미숙으로 기물손괴 또는 사고우려가 예상되는 자
4. 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증하는 행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등급별 검정방법과 검정과목 등 (제9조 관련)

자격종목 등급 검정방법(과목수) 검정과목(과목수) 시험형태 및 문항 수
시험형태 문항수
자동차영업중개사 단일등급 1차필기시험(6과목) 1. 자동차 영업 입문(고객응대 예절 포함)
2. 자동차 시장분석
3. 자동차 제품 숙지
4. 세일즈 프로세스
5. 중고차 매매(매입)
6. 자동차매매 관련 법령
객관식 (4지선다형) 80문항
2차필기시험(6과목) 1. 자동차 관련 용어
2. 고객 상담(계약)
3. 고객 관리
4. 세일즈 스킬
5. 자동차 경∙공매 및 중고차 중개대상물 광고
6. 플리트 세일
객관식(4지선다형)+주관식(단답형) 70문항